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가. 정 의 : 폭염작업이란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나. 시 행 일 : 2025. 6. 1부터
다. 온열질환 예방조치 사항
구 분 | 예방조치 내용 | 비 고 |
작업환경 | - 온·습도계 비치 및 주기적 확인(옥외 작업일 경우 기상청 체감온도 활용) -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그늘막, 차양막 등) - 무더위 시간대 작업 자제 및 근무시간 조정(1시 -> 3시 등) | 실내·외 작업 중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됨 |
건강상태 | - 작업 전·후 건강상태 확인 - 온열질환 민감군(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사전 파악 |
수분섭취 | -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섭취 |
휴식제공 | - 작업 1시간마다 10~15분 이상 휴식 취하기 |
응급조치 | - 증상(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발생 시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 - 의식이 없거나 쓰러질 경우 119 즉시 신고 |
라. 기타사항
1) 도급 업체에 온열질환 예방조치 관한 사항 안내
2) 사업주의 보건조치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