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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 보류 절차 변경 안내
내용

2022학년도 1학기(2022. 2. 28.(월) 기준) 부터 본교 학생예비군 자원에 대한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예비군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신·편·재입학생 및 복학생 모두 포함)

* 단 유급 · 학기초과자 등의 경우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2. 신청기간 : 복학 및 재학과 동시에 즉시 신청

 

3. 신청방법

가. 개인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재학증명서와 학적부 각각 1부씩 제출하여 직접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신청 필요

나. 신청방법

- 읍·면·동 예비군중대 방문

- 예비군(https://www.yebigun1.mil.kr/) 홈페이지 - 보류·해소 - 보류신청

다. 재학증명서, 학적부 발급방법

- 자동발급기 : 대학본관 현관 1층 자동발급기 이용(즉시)

- 인터넷 제증명 : 본 대학 홈페이지 방문 후 인터넷 제증명 발급 사이트에서 신청(즉시)

- FAX 민원 : 가까운 읍·면·동 동사무소 민원신청 후 FAX 수령(1일 소요)

- 민원우편 발급 : 우체국 민원우편 신청 후 우편 수령(1주일 소요)

-https://www.hsc.ac.kr/site/hsc/sub.do?key=104

 

4. 유의사항

가. 휴학 시 학생예비군이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휴학 및 제적 등 학적 변동 때 반드시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로 신고해야 함 (개인별 학적 변동 시 2주 이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예비군법 위반 관련 법적 조치를 받음)

나. 학생예비군 훈련은 학적에 맞는 기간까지만 훈련 가능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 - 8학기)

다. 유급,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대 불가능

라. 기타 예비군 및 훈련 관련 문의사항은 본인 주민등록지 읍·면·동 예비군중대로 문의 바라며, 이외 사항은 본교 학생지원팀(033-240-9226)으로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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