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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2차 의무 실시 안내
내용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전원 이수 필수입니다.

3. 위와 관련,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수료자 명단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신규 임용 교직원, 교육 미이수자(교직원 및 재학생·복학생)

  나. 교육방법

    1) 교직원 : 이러닝센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2) 학 생 :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 1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4과목)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3. 11. 6(월) ~ 12. 1(금)

  마. 제출방법

    1) 교육 수료증과 수료증 제출 명단 양식(교직원 해당, 첨부 2)은 인권센터로 전자문서로 제출

    2) 폭력예방교육 실시자 명단(학생 해당, 첨부 3)은 전자문서로 제출

    * 첨부3 자료는 마일리지 점수 부여 대상자 명단으로 작성서식에 맞게 작성

 바. 제출기한 : 2023. 12. 4(월)까지

  사. 기타사항

    1)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

    2) 학과에서는 재학생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관리

    3) 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단, 폭력예방교육 4가지 모든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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