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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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대학 공시정보로 관리 되고 있으며, 이수기준 미달 시 매년 부진대학으로 선정 공시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과 수료자 명단을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 교직원 : 전임·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 직원(비정규직 포함) 2) 학 생 : 신입생 및 재학생 나. 교육방법 1) 교직원 : 이러닝센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kigepe.or.kr/elearning/user/Main.do) 2) 학 생 :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 1 참조) 다. 수강과목 1) 교직원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4과목) 2) 재학생 :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4. 4. 2(화) ~ 2024. 5. 3(금) 마. 제출방법 1) 교육 수료증과 수료증 제출 명단 양식(교직원 해당, 첨부 3)은 인권센터로 전자문서로 제출 2) 폭력예방교육 실시자 명단(학생 해당, 첨부 4)은 전자문서로 제출 * 첨부3 자료는 마일리지 점수 부여 대상자 명단으로 작성서식에 맞게 작성 바. 제출기한 : 2024. 5. 7(화) 17:00 까지 사. 기타사항 1) 수료증을 제출한 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10점 제공 2)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지도관리 3) 겸임·초빙교원, 시간강사의 경우 타 대학에서 이수한 수료증도 인정가능 (※ 단, 폭력예방교육 4가지 모든 과목이 이수 표기된 수료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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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024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학생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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