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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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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장애대학생 현황 파악 및 도우미학생 지원 수요조사
내용

1. 관련 :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5조

2. 위와 관련하여 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대학생 현황 및 국가근로도우미 지원 대상자 지원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3. 9(목)까지(신청마감입니다)

  나.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로 연락

  다. 장애대학생 도우미 신청

    - 대상 : 장애학생과 같은 학과 재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

  라. 기타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규로 등록하는 학생은 장애복지카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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