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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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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협조
내용

1. 관 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모든 연구활동종사자(교수, 조교, 학생)가 교육을 수강바랍니다

  

  가. 건 명 : 2023학년도 1학기 연구실 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나. 교육대상

    1) 간호학과 외 12개 법 적용대상 학과 교수

    2) 간호학과 외 12개 법 적용대상 학과 조교

    3) 간호학과 외 12개 법 적용대상 학과 재학생(전공심화 포함)

    4) 간호학과 실습조교

  다. 교육기간 : 2023. 03. 06(월) ~ 03. 31(금)

  라. 참고사항 : 붙임파일 참고

 

 

파일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방법 및 교육시간 (1).hwp온라인 안전교육 수강 방법 및 교육시간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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