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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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건복지부에서는 청년 누구에게나 1:1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 대상 : 출생연도 기준 19세~34세 청년(1989년~2004년생) 나. 서비스 내용 : 사전/사후검사 포함 3개월 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s://naver.me/FpMILTe0)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라.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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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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